전 이대생 3명/뉴스위크사에 승소

전 이대생 3명/뉴스위크사에 승소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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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노예」 보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항소심서 원고에 2천만원씩 배상 판결”

지난 91년11월 「돈의 노예들,이화여대생」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실은 미국 시사잡지사 「뉴스위크사」가 사진속의 당시 여대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30일 당시 사진에 찍힌 권모씨(26·경영학과졸)등 3명이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의 과소비실태에 관한 기사와 함께 원고들의 정면사진을 실은 것은 초상권침해및 명예훼손』이라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배상액수는 1심에 비해 1천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초상권침해및 명예훼손의 대가로서는 전례없이 높은 액수다.흔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와 비슷한 액수를 배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대학생이던 권씨등이 느껴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측 고승덕변호사는 이와 관련,『돈의 액수보다는 무분별한 외국언론의 횡포를 응징했다는 점에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위크사측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배상책임이 없다며 항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사실상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배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원고측은 이미 뉴스위크사 국내대리점의 잡지대금채권에 대해 법원의 압류결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뉴스위크사는 이번 판결직후 한국대리점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용현기자>
1994-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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