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는 30일 「러시아내 북한노동자 인권문제 대책소위」(위원장 강신조)를 열어 서울신문이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는 시베리아 북한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신변보호및 안식처 제공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소위는 백락환외무부 구주국장으로부터 정부측의 대책을 보고받은 뒤 다음달쯤 실태조사단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파견,탈출노동자들의 신변보호및 한국으로의 인도등을 위한 국회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외무부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방문일정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구주국장은 『인도주의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탈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거취가 정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백국장은 『이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필요하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나 망명자처리지침등 관련법규및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백국장은 이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HCR)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
소위는 백락환외무부 구주국장으로부터 정부측의 대책을 보고받은 뒤 다음달쯤 실태조사단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파견,탈출노동자들의 신변보호및 한국으로의 인도등을 위한 국회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외무부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방문일정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구주국장은 『인도주의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탈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거취가 정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백국장은 『이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필요하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나 망명자처리지침등 관련법규및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백국장은 이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HCR)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
1994-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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