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권/시·도지사에 위임/정부,새달 중순부터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권/시·도지사에 위임/정부,새달 중순부터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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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중순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준농림지역의 농경지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이나 공장을 세울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2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시행령은 3㏊(9천평)미만은 시·도지사,그 이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갖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시장·군수의 전용허가권을 현행 4백50평에서 3천평으로 늘렸다.

또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대상만을 나열하는 포지티브방법을 전용이 불가능한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994-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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