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도배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한 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북 안동시의 동신건설(대표이사 김청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신건설은 여관 신축공사의 도배공사 등을 위탁받은 대구시의 (주)미광건업에 하도급 대금 1천9백30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신건설은 여관 신축공사의 도배공사 등을 위탁받은 대구시의 (주)미광건업에 하도급 대금 1천9백30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1994-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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