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이 시행령은 오는 4월8일 발효된다.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규제의 내용을 반드시 관보에 게재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규제의 내용을 반드시 관보에 게재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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