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개인이름 선물 금지

기관장 개인이름 선물 금지

입력 1994-03-26 00:00
수정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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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무,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기준 제시 요청

내무부는 25일 지방행정기관의 시정보고회등 각종 지역행사 참가주민들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내무부는 관행으로 기념품등의 제공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기관장의 이름을 쓰지말고 직함만 표기토록 했다.이는 최근 일부 지방행정기관장들의 기념품제공행위가 해당기관장의 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특정지역에 편중된 선심행정이나 특정인을 지지 혹은 찬양하는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해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방지키로 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선 행정기관의 갖가지 지방행사나 기관장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최장관은 그러나 『일선 기관장들이 지방행정을 원활히 치러가기 위해서는 시정보고회나 사회복지시설 방문등은 불가피하다』며 『이를위해 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직무수행범위와 금지해야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조속히 그 기준을 제시해 주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최기선 인천시장과 박태권 충남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연례적으로 가져온 각종 행사들이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러 오해와 시비소지가 발생했다』며 『이는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이나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이라는 면에서 모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1994-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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