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청장 주의조치/선관위/기념품제공 사전선거운동 소지

서울 4개구청장 주의조치/선관위/기념품제공 사전선거운동 소지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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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상용의원 등 18명은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3일 국민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거나 축전을 보낸 서울 송파·관악·마포·서대문등 4개 구청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서울시청에 공문을 보내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이들 구청장의 행위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으나 선거법개정이전에 기관장들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등을 고려,고발대신 주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8일 의정활동보고회를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수건을 돌리고 술과 음료수를 제공한 충남도의회 의원 김세호씨(민자·태안)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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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지역신문에 지구당위원장및 간부명의의 설날 인사문을 게재한 정상용의원(민주)등 18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민속놀이 개최및 주민동원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임사빈의원(민자)을 사직당국에 이첩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성원기자>
1994-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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