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제목과 내용및 방송 광고문안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광고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방송국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주목.
도서출판 「책이 있는 풍경」(대표 김명자·30·여)은 17일 KBS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KBS를 통해 방송키로한 「방송비리」와 「시청자 바보」등 2권의 책광고가 나오지않아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4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낸 것.
이 출판사는 소장에서 『「방송비리」등 2권의 책을 11월27일부터 KBS를 통해 광고하기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KBS가 일방적으로 광고불가를 통보했다』고 주장.
출판사대표 김씨는 또 『방송광고공사측은 광고계약만 할 뿐 방송결정권이 없다며 발뺌을 해 함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측은 『방송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제목의 책자를 TV에서 방영한다는 것이 적합지않다고 판단해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
도서출판 「책이 있는 풍경」(대표 김명자·30·여)은 17일 KBS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KBS를 통해 방송키로한 「방송비리」와 「시청자 바보」등 2권의 책광고가 나오지않아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4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낸 것.
이 출판사는 소장에서 『「방송비리」등 2권의 책을 11월27일부터 KBS를 통해 광고하기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KBS가 일방적으로 광고불가를 통보했다』고 주장.
출판사대표 김씨는 또 『방송광고공사측은 광고계약만 할 뿐 방송결정권이 없다며 발뺌을 해 함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측은 『방송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제목의 책자를 TV에서 방영한다는 것이 적합지않다고 판단해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
1994-03-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