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 갹출 해항청서 지시/「해운의 날」 관련

행사비 갹출 해항청서 지시/「해운의 날」 관련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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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청에 지침서 보내/검찰,관련자 5명 소환… 수사확대

【경주=이동구기자】 미스포항 선발대회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성명호 검사)은 해운항만청이 해운의 날 기념행사비를 지역 관련단체들로부터 지원받아 치르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방해항청에 보낸 지침서를 확보,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지역업체들로부터 행사비 일체를 지원받아 윤석정 포항 해운항만청장등 관계자 5명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포항해항청이 포철을 비롯,5개업체들로부터 모두 1천6백5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받아 1천3백만원만 행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금통장에 남아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항만청및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요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포항 해항청이 기부금 접수과정에서 강요등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관계자들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4-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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