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기준 관·사로 계급 구분… 특·공채 병행선발/연구/시험·조사 등 업무/지도/농어가 지원 담당
공무원 가운데는 연구관·지도관,연구사·지도사라는 2단계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직종이 있다.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에 해당하고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연구직공무원은 행정처분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가에 설치된 시험·연구기관등에서 각종 시험·조사·연구등 업무에 종사하며 지도직공무원은 주로 농어촌에서 농어가에 대한 지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부처별로 관련되는 직종을 보면 연구직의 경우 문화체육부의 중앙및 지방박물관,국립국어연구원,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관리국등에 근무하는 학예연구회,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는 편사연구직이 있다.또 공업진흥청의 국립공업기술원을 본산으로 내무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철도청의 철도기술연구소,환경처의 국립환경연구원,보사부의 국립보건원등에서 기계·전기·전자·금속·섬유·화공·화학·산업경영·물리등 각종 공업분야에 관한 조사·시험·연구·기술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업연구직이 있으며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인 농업기술연구소·농업유전공학연구소등 6개의 연구소,작물시험장등 8개의 시험장,각 도의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는 농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이 있다.이밖에 산림청의 임업연구원과 임목육종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업연구직,기상청 본청과 기상연구소에 근무하는 기상연구직,보건사회부의 국립보건원·국립보건안전연구원,내무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환경처의 국립환경연구원,각 시·군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보건연구직,수산청의 국립수산진흥원에 근무하는 수산연구직이 있다.
지도직의 경우 농촌진흥청 본청과 각 도 농촌진흥원,각 시·군의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생활지도직,수산청의 어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어촌지도직이 있다.
고위직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은 총무처장관이 소속부처장의 요구에 의해 특별채용시험을 실시,주로 의사나 박사·석사등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한다.
연구사·지도사의 경우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장이 실시하는데 농촌진흥청이나 각 시·도에서만 해마다 한두차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특별채용시험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황인수 총무처 고시1과장>
공무원 가운데는 연구관·지도관,연구사·지도사라는 2단계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직종이 있다.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에 해당하고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연구직공무원은 행정처분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가에 설치된 시험·연구기관등에서 각종 시험·조사·연구등 업무에 종사하며 지도직공무원은 주로 농어촌에서 농어가에 대한 지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부처별로 관련되는 직종을 보면 연구직의 경우 문화체육부의 중앙및 지방박물관,국립국어연구원,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관리국등에 근무하는 학예연구회,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는 편사연구직이 있다.또 공업진흥청의 국립공업기술원을 본산으로 내무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철도청의 철도기술연구소,환경처의 국립환경연구원,보사부의 국립보건원등에서 기계·전기·전자·금속·섬유·화공·화학·산업경영·물리등 각종 공업분야에 관한 조사·시험·연구·기술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업연구직이 있으며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인 농업기술연구소·농업유전공학연구소등 6개의 연구소,작물시험장등 8개의 시험장,각 도의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는 농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이 있다.이밖에 산림청의 임업연구원과 임목육종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업연구직,기상청 본청과 기상연구소에 근무하는 기상연구직,보건사회부의 국립보건원·국립보건안전연구원,내무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환경처의 국립환경연구원,각 시·군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보건연구직,수산청의 국립수산진흥원에 근무하는 수산연구직이 있다.
지도직의 경우 농촌진흥청 본청과 각 도 농촌진흥원,각 시·군의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생활지도직,수산청의 어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어촌지도직이 있다.
고위직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은 총무처장관이 소속부처장의 요구에 의해 특별채용시험을 실시,주로 의사나 박사·석사등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한다.
연구사·지도사의 경우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장이 실시하는데 농촌진흥청이나 각 시·도에서만 해마다 한두차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특별채용시험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황인수 총무처 고시1과장>
1994-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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