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수씨등 재산물의 공직자 6명/직위해제 취소 처분

오성수씨등 재산물의 공직자 6명/직위해제 취소 처분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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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직무수행능력 부족」이유 면직은 무리한 법적용” 판단/사정활동 제동 차원아닌 절차상 오류 방지/내무부,「청렴 훼손」 들어 재징계 요청 방침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윤창수)는 16일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됐던 오성수전광명시장(2급) 김홍구전부산시청기획담당관(3급) 이순억전강화군수(4급) 노인숙전부산시금정구보건소장(〃) 이연수전광주시광산구청장(〃) 김영일전부산시금정구청건축과사무관(5급)등 6명에 대해 직위해제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말 재산등록과 관련,부동산투기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 내무부로부터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소청심사위의 이번 취소 처분은 직위해제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을 적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의 잘못된 적용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견이다.사실 이들 가운데는 행정고시 출신이 포함돼 있을 뿐아니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도 있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들먹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윤위원장은 『법규정상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의 대기발령을 내려 그 기간중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연구과제를 부여,그 결과를 평가해 직무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때 징계위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윤위원장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2급이하 직업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하지만 소청심사위는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자는 것이지 이들의 재산등록 당시의 문제점을 감싸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원직에 복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내무부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청렴,품위유지의무규정등을 들어 총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사유에는 「상급자의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체면및 위신 손상」등 4가지가 있으며 이같은 이유때문에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잠롱」으로 알려졌다가 재산등록후 치부의혹을 받은 오전광명시장은 최근의 모금파문으로 이미 파면을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다.

소청심사위의 이번 판정은 직업공무원(2급이하)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제동으로 풀이된다.사정과는 전혀 무관한 법적용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소청심사위측의 설명이다.소청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용의 잘못으로 정부가 패소하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문호영기자>
1994-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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