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내 「환경위」 설립/새달11일 각료회의

GATT내 「환경위」 설립/새달11일 각료회의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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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압력수단 법제화

UR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 위해 GATT내 환경위원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오는 4월11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GATT협약국 각료회의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은 물론 다국적기업,민간운동단체(NGO)들이 참가,GATT 협약에 환경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미국·일본·EU 등은 이번 회의에 정부및 민간 대기업체들을 대거 참여 시켜 자국의 입장을 무역 및 환경위원회 설립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자국의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의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환경개선 부담금및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중진국 및 도상국의 환경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주요 기업들이 배출하는 공해물질 및 화학제품 배출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환경법안 정비를 의무화하는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일만기자>
1994-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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