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조주 등 부정주류 일제 단속/국세청/130개 세무서 4천명 동원

밀조주 등 부정주류 일제 단속/국세청/130개 세무서 4천명 동원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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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역 위반·허위상표 집중조사/위반자 모두 검찰에 고발

면허없이 만든 밀조주와 공급구역을 어긴 막걸리등 술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밀조주 등 부정주류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은 6년만에 처음이다.국세청은 최근 서울·부산 등 대도시지역의 음식점과 관광지및 유원지를 중심으로 밀조주와 공급구역을 위반한 술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16일 단속에 나섰다.서울·중부·경인지방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과 1백30개 세무서에서 1천3백개반 4천명의 직원이 동원됐다.국세청 전 직원의 20%가 넘는 대규모 인원이다.

국세청은 단속결과,밀조주를 만들었거나 유명상표를 붙여 판매한 업자 등은 모두 조세범 처벌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또 밀조주를 압수하고,상습적인 악덕업자는 고발외에 면허취소및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거래처를 추적해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밀조주의 대량 제조 및 판매 ▲포천막걸리 등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 ▲막걸리 공급구역 위반 ▲주류 판매업자가 정상적인 막걸리에 다른 물질을 섞어 술을 만드는 것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대부분의 술은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막걸리는 만든 시나 군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공급구역 제한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89년 이후 막걸리와 약주의 공급구역 해제가 논의되는데다 이들 주류의 소비량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 밀조주 등에 대한 시·도별 부분적인 조사는 했으나 전국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곽태헌기자>

1994-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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