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6일 1백6건의 중앙부처 행정사항을 단계적으로 올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주도록 요청한 국가행정사항 2백43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1백37건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토록할 방침이다.
이번에 우선 시·도에 위임되는 중앙행정사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지방공사의 지사및 출장소설치허가,농수산물공판장 개설승인,수산제조업허가,일반여행업의 등록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도 단체장선거를 계기로 각종 인허가는 중앙정부가,사후 관리·감독은 자치단체가 각각 맡게되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간의 불일치를 시정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의 자치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주도록 요청한 국가행정사항 2백43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1백37건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토록할 방침이다.
이번에 우선 시·도에 위임되는 중앙행정사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지방공사의 지사및 출장소설치허가,농수산물공판장 개설승인,수산제조업허가,일반여행업의 등록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도 단체장선거를 계기로 각종 인허가는 중앙정부가,사후 관리·감독은 자치단체가 각각 맡게되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간의 불일치를 시정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의 자치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한 것이다.
1994-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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