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전경찰청장 집행유예로 석방

이인섭 전경찰청장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1994-03-16 00:00
수정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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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5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양도 사건및 슬롯머신 사건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경찰청장 이인섭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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