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정개법 등 의결

각의,정개법 등 의결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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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안과 정치자급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자치법 개정안등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3개 정치관계법을 포함,21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내신성적만으로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지금까지 고교입시는 시·도별로 실시하는 선발고사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합한 전형으로 치러져 왔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검사의 봉급을 평균 3% 인상하고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안과 문화협력협정 체결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UNOS0M)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공병대대 최광연육군중령등 3명에게 보국훈·포장을 각각 수여키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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