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9일 상지대재단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민자당 국회의원 김문기피고인(6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사건 상고심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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