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차추락 가족 서울시에 손배소

한강 차추락 가족 서울시에 손배소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다리에서 승용차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잠수교를 건너다 추락,사망한 송태현씨(당시 46)의 유족 김명례씨(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등이 9일 『서울시가 다리난간등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아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1천7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1994-03-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