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아지는 선거풍토(정치판 달라진다:4)

맑아지는 선거풍토(정치판 달라진다:4)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3-09 00:00
수정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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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말」 풀고 「돈」 차단… 「발」로 승보/가두연설 「유권자 있는곳」 무제한 허용/금품 살포행위 드러나면 “정치생명 끝” 이른바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앞으로의 선거운동은 꽤나 시끄러워질 것 같다.

새 선거법은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무한정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합동연설회의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가능했던 정당연설회와 후보자연설회가 모든 선거에 허용된다.

후보자와 배우자,연설원이 자동차에 확성기 1대를 싣고 다니며 시장이나 빈터,운동장등 사람이 몰리는 곳마다 찾아가 가두연설을 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TV화면을 통해 대통령후보 뿐만 아니라 전국구 국회의원후보와 시·도지사후보의 연설까지 듣고 볼 수 있게 됐다.

전화나 개인용컴퓨터화면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져 선거철이면 여기저기서 전화불통사태도 일어날 것 같다.

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대담·초청토론도 허용돼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후보자는 날카로운 질문공세에시달리게 됐다.

돈을 받고 뛰는 유급선거운동원은 과거의 10분의1로 줄었지만 유권자는 일부 공무원을 빼고는 누구나 좋아하는 후보진영에 자원봉사자로 합류,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장보러 나온 주부이건,전철안의 승객이건 맘에 드는 후보의 홍보물을 마구 돌려도 수고비만 안받으면 누가 뭐랄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나 말썽많던 사랑방좌담회나 선거기간동안의 당원단합대회가 금지돼 슬금슬금 비누가 돌고 돈이 돌던 길목이 막혔다.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돈 씀씀이가 아주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6천5백만원까지이며 이 한도를 2백분의1만 초과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후보측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후보자명의 통장을 통해서만 관리하고 그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철저한 실사와 함께 공개를 당한다.때문에 후보진영은 설렁탕 한그릇을 먹고도 꼬박꼬박 영수증을 챙겨놓아야 한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게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10년동안 어떠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게 돼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자금과 공조직의 가동이 유리병처럼 감시됨에 따라 평상시의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산악회등 각종 사적 모임에는 얼굴을 내미는 후보희망자들로 북적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돼 상대후보의 금품살포행위를 적발,정치생명을 끝장내기 위한 기동순찰대나 감시조의 활동도 살벌해질 전망이다.

제14대 총선과 대선에서 맹활약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등 공명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이들의 활동도 보다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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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임좌순선거관리관은 『새선거법이 비록 유권자에 대한 후보의 접근기회를 엄청나게 확대했지만 주머니를 함부로 열었다가는 코피 터지는 후보자가 속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성원기자>
1994-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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