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이 성립된 이제 관심의 초점이 정치의 산실인 국회개혁에 모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의회상을 창출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회운영개선을 위한 논의는 조속한 국회법개정 까지 포함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개혁 차원에서 지난 1월 국회의장자문기구로 출발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는 3월말 시한종료를 앞두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활동을 펴고 있다.국회 운영위 산하의 국회운영및 제도개선소위도 상당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놓고 있다.이와함께 민자당 이한동원내총무의 정치개혁실천 마무리를 위한 국회개혁의 불가피성 강조는 새 정치의 패턴을 국회차원에서 준비하는 또하나의 가시적 징표로 받아들여 진다.
『국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새 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기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국회는 한치의 변화도 거부한채 구태를 고수해온게 사실이다.파행과 지연,공전과 불성실은 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다.그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비윤리성등은 정치문화의 혁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도와 운영 전반에 걸친 국회개혁은 생산성 있는 의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다.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국회의 상설화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상설화는 야당의 고질적인 국회개원 흥정과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거부,의안의 졸속 변칙처리등 비뚤어진 의정문화를 청산하고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소화처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란 점에서 바람직 하다.본회의 경우 연중 열려있는 미·영과 달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돼 국회운영이 불규칙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정부 질문제도의 효율운영도 문제다.한쪽은 고함치고 다른 한쪽은 답변서를 낭독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안된다.또 질문시간을 단축하고 질문자수를 늘리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비회기중에도 상임위의 활동을 보장,각종 국정현안을 언제라도 다룰수 있는 국정심의기관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문제도 검토해볼 일이다.또 상임위별로 1명에 불과한 전문위원수를 복수화,전문화시켜 입법기능을 제고시키는 일등 국회사무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절하게 수용되어야한다.
국회활성화를 꾀하고 정쟁의 극소화를 위한 이같은 국회제도개선에 여야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은 고무적이다.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켜 깨끗한 정치의 토대를 마련한 여야가 구상하는 새 국회법의 빠른 가시화를 기대한다.
국회개혁 차원에서 지난 1월 국회의장자문기구로 출발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는 3월말 시한종료를 앞두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활동을 펴고 있다.국회 운영위 산하의 국회운영및 제도개선소위도 상당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놓고 있다.이와함께 민자당 이한동원내총무의 정치개혁실천 마무리를 위한 국회개혁의 불가피성 강조는 새 정치의 패턴을 국회차원에서 준비하는 또하나의 가시적 징표로 받아들여 진다.
『국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새 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기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국회는 한치의 변화도 거부한채 구태를 고수해온게 사실이다.파행과 지연,공전과 불성실은 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다.그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비윤리성등은 정치문화의 혁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도와 운영 전반에 걸친 국회개혁은 생산성 있는 의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다.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국회의 상설화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상설화는 야당의 고질적인 국회개원 흥정과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거부,의안의 졸속 변칙처리등 비뚤어진 의정문화를 청산하고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소화처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란 점에서 바람직 하다.본회의 경우 연중 열려있는 미·영과 달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돼 국회운영이 불규칙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정부 질문제도의 효율운영도 문제다.한쪽은 고함치고 다른 한쪽은 답변서를 낭독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안된다.또 질문시간을 단축하고 질문자수를 늘리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비회기중에도 상임위의 활동을 보장,각종 국정현안을 언제라도 다룰수 있는 국정심의기관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문제도 검토해볼 일이다.또 상임위별로 1명에 불과한 전문위원수를 복수화,전문화시켜 입법기능을 제고시키는 일등 국회사무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절하게 수용되어야한다.
국회활성화를 꾀하고 정쟁의 극소화를 위한 이같은 국회제도개선에 여야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은 고무적이다.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켜 깨끗한 정치의 토대를 마련한 여야가 구상하는 새 국회법의 빠른 가시화를 기대한다.
1994-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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