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누진제 도입/건설부/계절­시간대별 차등부과

수도료 누진제 도입/건설부/계절­시간대별 차등부과

입력 1994-03-08 00:00
수정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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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처럼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나 시간대에는 더 많이 내는 할증요금제가 실시된다.또 갈수기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제한급수시기를 3개월전에 미리 소비자들에게 예고하게 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자원은 한정되고 물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낭비를 줄이고 수도시설확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현행 수도요금체계를 전면개편키로 했다.

건설부는 가정이나 공장 등 부문별로 적정사용량을 산출해 꼭 필요한 기초소비량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의 사용량에는 요금을 누진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계절 및 시간대별로 물사용량의 차이가 커 수도시설투자비가 커지고 경우에 따라 제한급수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물을 많이 쓰는 계절과 시간대에는 할증요금제를 도입해 소비를 억제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갈수기 등 물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예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채수인기자>

1994-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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