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설립 새달 허용/재무부/사채발행 자기자본 10배까지

「할부금융사」 설립 새달 허용/재무부/사채발행 자기자본 10배까지

입력 1994-03-08 00:00
수정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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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백억이상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때 들어가는 몫돈을 소비자들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할부로 상환받는 할부금융 전업회사의 설립이 빠르면 4월부터 허용된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업계 등이 요구해온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마련 중이다.할부금융회사의 설립자본금은 2백억원 이상으로 하며 할부금리의 최고한도를 설정,고객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물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반 기업의 경우 회사채 등 채권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돼 있으나 할부금융회사의 경우는 할부금융 취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할부금융 외에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의 인수)업무와 고객신용조사 업무 등도 취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994-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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