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 수익사업땐 법인세 부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 수익사업땐 법인세 부과

입력 1994-03-08 00:00
수정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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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도 법인으로 분류돼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자·배당 등 수입이 있을때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개인으로 취급,소득세를 부과했었다.

국세청은 7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법인의 개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뿐 아니라 등록을 받은 단체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등록단체 가운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자·배당과 같은 수입이 있으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 중 수익사업이 있으면 오는 4월말까지 주무관청에서 받은 등록증 사본을 갖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동방문화 예술협회·예문회·국제시화협회·한일예술문화 교류회·국제인형극한국연맹·국제문화회·한국성악회·극장연합회·한국영양개선중앙회·한·중문화협회 등이 해당된다.<곽태헌기자>

1994-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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