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때 처리가부 알려준다/건축·토목 등 상담요원 보강

민원접수때 처리가부 알려준다/건축·토목 등 상담요원 보강

입력 1994-03-06 00:00
수정 199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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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대기시간 크게 줄여/내무부,지침시달

내무부는 5일 각종 민원을 제출할때 수용·처리여부를 접수창구에서 즉시 알려주는 「민원가부 사전예고제」시행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민원행정기본지침」을 곧바로 시행토록 일선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민원가부 사전예고제」는 일선 행정기관의 1개부서에서 처리가능한 단순민원은 접수창구에서 ▲접수부서 타당성여부 ▲미비서류 ▲수용·처리여부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고 2개이상의 부서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은 일정시기를 정해 가부여부를 통보토록 했다.이와함께 건축,토목,위생등 전문분야의 상담요원을 보강하고 민원업무별로 민원편람을 제작해 민원인은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 기준으로 활용토록 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온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되면서 ▲민원에 대한 불가 혹은 반려율이 종전의 2.4%에서 1.4%로 ▲처리기간도 9일에서 5일로 ▲민원 한건관련 행정기관 방문횟수는 4회에서 1·2회로 각각 줄었다고 밝혔다.내무부가 첫시행한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규제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 중앙부처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정인학기자>

1994-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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