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년동안 한시부과/농특세법/국회통과 10개법안 요지

7월부터 10년동안 한시부과/농특세법/국회통과 10개법안 요지

입력 1994-03-05 00:00
수정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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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세금공제 신설/조세법/해외여행·여권발급제한 축소/여권법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개 일반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특별세법안=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등을 위한 15조원가량의 추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7월부터 10년간 한시법을 신설.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자,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증권거래세 취득세종합소득세및 경주·마권세 납부의무자등에 부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72만원 범위안에서 가입연도 저축불입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여권법개정안=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여권효력상실제도를 폐지.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대통령으로 정한 죄중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자의 여권발급등을 거부할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법개정안=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권한을 산림청장으로부터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및 영림서장에게 이양.

▲사방사업법개정안=하천구역에서도 사방사업을 허용.사방지 해제요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

▲조수보호및 수렵법개정안=곰 꿩등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야생조수의 종류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수렵면허갱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수의사법개정안=농·맹아자등에 대한 수의사자격제한 폐지.수의사 국가시험을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허 재부여를 허용.

▲수산물검사법개정안=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소장에 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한방의학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안=총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임원의 선출,예결산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김경홍기자>
1994-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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