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임대업 관리강화

부가세 예정신고 임대업 관리강화

입력 1994-03-04 00:00
수정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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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4월의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에 대한 관리와 조사도 강화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장부를 마감하기전부터 신고지도를 하기로 하고,올 1∼3월의 부가세 실적을 신고 납부하는 예정신고를 앞두고 미리 지도에 들어가기로 했다.예년에는 4월부터 지도가 시작됐었다.장부 작성 이후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3월)에도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신고지도를 강화하는쪽으로 신고관리 방향을 바꿨었다.

또 지방청별로 연간 외형 1억∼5억원 이상인 현금수입업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그동안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입업소를 입회조사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1994-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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