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특허전담부서 설치 확대/발명 진흥법안/관련 5개기금 특별회계로 통합/에너지특허법안/공증인의 재임용 제한규정 삭제/공증인법개정안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9개 법안과 「그린라운드 대책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명진흥법안=발명성과를 신속하게 실용화하기 위해 기존의 발명보호법과 대체.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발명진흥재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특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안에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대.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에너지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함.재원은 석유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징수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해 에너지및 자원관련사업 투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에 사용토록 함.
▲석유사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관련 5개 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함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을 폐지.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안=종래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한 석유비축자산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석유사업기금 관련조항을 정리.석유비축자산을 공사가 출자 받을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광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인 광물의 수입·판매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근거및 부과·징수절차를 규정.
▲석탄산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석탄산업육성기금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을 폐지.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안=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시설인 문고를 설립,사서직원등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읍·면·동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
▲공증인법개정안=공증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공증인을 1차에 한해 재임명 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계속 재임용이 가능토록 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현행 3월 10일로 되어있는 근로자의 날을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세계각국에서 국제노동자의 날로 인정하고 있는 5월1일로 변경.
▲그린라운드 대책촉구 결의안=환경이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에 대해 수출경쟁력과 환경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촉구.<정리=김경홍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9개 법안과 「그린라운드 대책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명진흥법안=발명성과를 신속하게 실용화하기 위해 기존의 발명보호법과 대체.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발명진흥재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특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안에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대.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에너지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함.재원은 석유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징수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해 에너지및 자원관련사업 투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에 사용토록 함.
▲석유사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관련 5개 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함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을 폐지.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안=종래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한 석유비축자산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석유사업기금 관련조항을 정리.석유비축자산을 공사가 출자 받을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광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인 광물의 수입·판매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근거및 부과·징수절차를 규정.
▲석탄산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석탄산업육성기금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을 폐지.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안=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시설인 문고를 설립,사서직원등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읍·면·동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
▲공증인법개정안=공증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공증인을 1차에 한해 재임명 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계속 재임용이 가능토록 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현행 3월 10일로 되어있는 근로자의 날을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세계각국에서 국제노동자의 날로 인정하고 있는 5월1일로 변경.
▲그린라운드 대책촉구 결의안=환경이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에 대해 수출경쟁력과 환경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촉구.<정리=김경홍기자>
1994-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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