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8년내/상반기 분류 확정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이 체결된 데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비롯,20개에 가까운 보조금이 금지대상으로 분류돼 빠르면 내년 3월 이후 5∼8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25일 재무부가 마련한 「보조금제도 개편작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9개 정부부처 가운데 25개 부처가 통보해 온 보조금은 81개로 집계됐다.상공자원부 소관 보조금 40∼50개를 합치면 보조금의 숫자는 모두 1백20∼1백30개에 이른다.
이 중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제도 ▲수출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사업 소득공제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접대비 손금인정 ▲외화획득 상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특별설비 자금 등 8개는 확실히 금지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또 ▲농기구 구입자금 ▲농수산물 가공기계 육성자금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4개도 금지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자금 대출제도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도 금지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 제도 ▲항공운송사업 진흥보조금 ▲외국인 관광기념품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원 ▲농업생산 자재 개발시험 연구사업 지원 ▲환경보전협회 지원제도 등은 금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내 보조금을 ▲금지 ▲상계가능(한 상품의 보조금 비중 만큼 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는 보조금)▲허용보조금 등 세 종류로 분류해 10월까지 보조금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금지보조금의 내역은 UR협정 발효 예정일 이후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또는 9월 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5년(수출보조금),8년(수입대체 보조금)의 경과기간을 두고 완전 철폐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박선화기자>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이 체결된 데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비롯,20개에 가까운 보조금이 금지대상으로 분류돼 빠르면 내년 3월 이후 5∼8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25일 재무부가 마련한 「보조금제도 개편작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9개 정부부처 가운데 25개 부처가 통보해 온 보조금은 81개로 집계됐다.상공자원부 소관 보조금 40∼50개를 합치면 보조금의 숫자는 모두 1백20∼1백30개에 이른다.
이 중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제도 ▲수출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사업 소득공제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접대비 손금인정 ▲외화획득 상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특별설비 자금 등 8개는 확실히 금지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또 ▲농기구 구입자금 ▲농수산물 가공기계 육성자금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4개도 금지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자금 대출제도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도 금지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 제도 ▲항공운송사업 진흥보조금 ▲외국인 관광기념품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원 ▲농업생산 자재 개발시험 연구사업 지원 ▲환경보전협회 지원제도 등은 금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내 보조금을 ▲금지 ▲상계가능(한 상품의 보조금 비중 만큼 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는 보조금)▲허용보조금 등 세 종류로 분류해 10월까지 보조금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금지보조금의 내역은 UR협정 발효 예정일 이후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또는 9월 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5년(수출보조금),8년(수입대체 보조금)의 경과기간을 두고 완전 철폐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박선화기자>
1994-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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