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정책협」 새달 발족/환경처/YMCA 등 18개단체 참여

「민간환경정책협」 새달 발족/환경처/YMCA 등 18개단체 참여

입력 1994-02-25 00:00
수정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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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민간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자문기구가 다음달초 발족된다.

환경처는 24일 배달환경연합등 7개 민간단체 대표자들과 준비 모임을 갖고 3월초에 18개 민간단체대표,환경처 차관,환경정책실장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 회장은 민간단체가 맡게되며 분기에 한번씩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출석과반수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환경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협의회 구성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환경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총량규제 도입시기와 방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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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참가단체는 대한 YMCA연맹,환경과 공해연구회,배달환경연합,한국교회환경연구소,천주교 한마음 한몸운동본부,한국불교사회교육원,광록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푸른한반도되찾기 시민의 모임,한살림,환경보전협회,환경관리인연합회,전경련등 18개 단체이다.
1994-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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