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의 통일선진화 시급”/기후협약 대비,고부가가치산업 육성/자원재생산업 육성… 재활용률 극대화
민자당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그린라운드(GR)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외무부와 상공부,환경처등 관련부처와 민간기관의 실무자들로부터 전망과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무역규제 늘어 날것
이날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계획과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오는 9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GR협상은 정부는 물론 정당·국회·기업까지 적극 참여해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병환환경처환경정책실장=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돼 왔으며 선진국에서는 지구환경보호와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규제조치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결과 GATT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WTO)안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될 95년부터는 GR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외교 적극전개
과거의 라운드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과 달리 GR협상은 무역규제에 관한 사항이 주요 협상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기준의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환경분야의 비관세 장벽의 증대,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개별국가의 일방적 무역규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진외무부국제경제국장=GR에 따른 국제협상의 기본방향은 우리경제의 종합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향적인 환경외교를 전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 개도국에 대해 지원을 하는 국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나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관련 부과금과 환경상계관세,환경마크등 국제규범의 동향을 때맞춰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또한 동북아지역 주변국가와 다자간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덕영상공자원부기계공업국장=정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련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기술지원 긴요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상공자원부고시를 오는 4월쯤 개정,첨단기술산업의 범위에 환경설비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세제상의 우대와 기술개발자금지원등 각종 정부지원시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녹색GNP 전환
정부는 또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재생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한산업연구원 산업환경에너지실장=지난 8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환경규제수단은 각종 부과금과 상계관세,특정물질의 사용규제등 1백53가지나 된다.
우리는 환경규제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수출감소를 가져올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개발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선진국들이 공해방지관련비용의 차이를 관세화하면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에 대한 수출은 91년 기준 10억2천1백만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공해집약적 산업인 시멘트·철강·금속제품·종이제품·화학제품·전기,전자등 업종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지표도 국민총생산(GNO)에서 환경오염등을 빼낸 녹색GNP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부처간 협력등을 위해 정부안에 상설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광태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국내 기업 경영층의 환경의식은 매우 부족하다.기업들은 잠재적인 환경 리스크가 쌓일 경우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경영을 기업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환경기준의 강화에 대비,국내 환경기준을 강화시켜 국제화에 대비해야 하며 10여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법규를 통일시키고 환경관련 행정규제도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외국의 첨단환경기업의 국내 투자를 자유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산업및 환경기술등에 대한 투자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강석진기자>
민자당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그린라운드(GR)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외무부와 상공부,환경처등 관련부처와 민간기관의 실무자들로부터 전망과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무역규제 늘어 날것
이날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계획과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오는 9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GR협상은 정부는 물론 정당·국회·기업까지 적극 참여해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병환환경처환경정책실장=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돼 왔으며 선진국에서는 지구환경보호와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규제조치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결과 GATT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WTO)안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될 95년부터는 GR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외교 적극전개
과거의 라운드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과 달리 GR협상은 무역규제에 관한 사항이 주요 협상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기준의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환경분야의 비관세 장벽의 증대,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개별국가의 일방적 무역규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진외무부국제경제국장=GR에 따른 국제협상의 기본방향은 우리경제의 종합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향적인 환경외교를 전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 개도국에 대해 지원을 하는 국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나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관련 부과금과 환경상계관세,환경마크등 국제규범의 동향을 때맞춰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또한 동북아지역 주변국가와 다자간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덕영상공자원부기계공업국장=정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련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기술지원 긴요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상공자원부고시를 오는 4월쯤 개정,첨단기술산업의 범위에 환경설비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세제상의 우대와 기술개발자금지원등 각종 정부지원시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녹색GNP 전환
정부는 또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재생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한산업연구원 산업환경에너지실장=지난 8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환경규제수단은 각종 부과금과 상계관세,특정물질의 사용규제등 1백53가지나 된다.
우리는 환경규제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수출감소를 가져올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개발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선진국들이 공해방지관련비용의 차이를 관세화하면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에 대한 수출은 91년 기준 10억2천1백만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공해집약적 산업인 시멘트·철강·금속제품·종이제품·화학제품·전기,전자등 업종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지표도 국민총생산(GNO)에서 환경오염등을 빼낸 녹색GNP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부처간 협력등을 위해 정부안에 상설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광태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국내 기업 경영층의 환경의식은 매우 부족하다.기업들은 잠재적인 환경 리스크가 쌓일 경우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경영을 기업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환경기준의 강화에 대비,국내 환경기준을 강화시켜 국제화에 대비해야 하며 10여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법규를 통일시키고 환경관련 행정규제도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외국의 첨단환경기업의 국내 투자를 자유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산업및 환경기술등에 대한 투자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강석진기자>
1994-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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