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경기가 다소 꿈틀거리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자 약 2백여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각 지방청별로 이뤄진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초부터 서울·중부·경인·대구·부산·광주·대전지방청 등 전국의 7개 지방청별로 2백명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2개월 예정으로 투기조사에 들어갈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거나 ▲고액부동산거래자로 신고소득이 적거나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을 사전 상속,증여했거나 ▲개발제한구역의토지에 대한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이다.<곽태헌기자>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초부터 서울·중부·경인·대구·부산·광주·대전지방청 등 전국의 7개 지방청별로 2백명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2개월 예정으로 투기조사에 들어갈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거나 ▲고액부동산거래자로 신고소득이 적거나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을 사전 상속,증여했거나 ▲개발제한구역의토지에 대한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이다.<곽태헌기자>
1994-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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