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안건 놓고 15차례 회의”/사법제도발전위 현승종위원장

“29개안건 놓고 15차례 회의”/사법제도발전위 현승종위원장

입력 1994-02-17 00:00
수정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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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문제점 대폭 개선” 자부

사법제도민주화의 「대강」을 16일 최종확정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현승종위원장은 이날 하오 위원회활동을 마감하면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활동내용등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나라의 사법제도의 골격을 바꾸는데 3개월여의 기간은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리 있는 말이다.그러나 사법제도개혁은 이미 지난 70년대부터 대법원주도로 이뤄져왔으며 대학및 연구단체에서도 연구가 활발했다.사법위의 이번 개혁작업은 기존의 연구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론짓는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었다.특히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생각이었다.

­사법위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11월10일 범국민적인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뒤 그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와 12차례의 분과회의를 열어 29개 안건을 검토,최종건의안을 채택했다.이들 건의안중 일부는 현행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촉구하는데 그친 것도있으나 대부분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혁신적인 것이라고 자부한다.

­개혁안 건의를 끝으로 사법위는 해체되는 것인가.

▲형식적인 활동은 끝난 것으로 본다.다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입법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각계를 대표해 뽑힌 위원들 각자가 깊은 애정을 갖고 후속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려운 일을 맡아 마무리한 현재의 소감은.

▲다소 촉박한 일정과 자신들의 개인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해주신 30명의 위원들에게 우선 감사드리고 싶다.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더 없는 기쁨이며 보람이었다.

현위원장은 『사법위의 제안들이 앞으로 사법발전에 초석이 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사법제도로 정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오풍연기자>
1994-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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