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녹지지역에서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창고나 축사 등의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도 최고 1천2백㎡(3백63.6평)내에서 허용된다.
건설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농수산물 보관창고 등의 건축물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형질변경이 가능토록 했다.또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설계서 대신 개략설계서를 첨부토록 해 설계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농수산물 보관창고 등의 건축물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형질변경이 가능토록 했다.또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설계서 대신 개략설계서를 첨부토록 해 설계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4-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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