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옥수수 등 111개 농산물 「긴급피해 구제제도」 적용

보리·옥수수 등 111개 농산물 「긴급피해 구제제도」 적용

입력 1994-02-17 00:00
수정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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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입품에 가격차 만큼 관세/농림수산부,“가트 「이행계획서」에 명기”

정부는 외국 농산물 가운데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을 관세로 매겨 수입하는 보리·옥수수·감자·고구마·콩·팥·녹두 등 1백11개 관세화 대상 품목에 대해 가트에서 인정하는 특별긴급피해 구제제도(스페셜 세이프 가드)를 적용,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로 했다.특별 긴급피해 구제제도는 지난해말 UR 협상때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연도의 수입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당초보다 높게 매겨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16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보호를 위해 1백11개의 관세화 대상 품목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런 사실을 조만간 가트 사무국에 제출 예정인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명기했다』고 밝혔다.1백11개 대상 품목은 그동안 수입을 제한했던 농산물로 가트 사무국에 낼 1천3백12개의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품목의 8.5%에 해당된다.

현행 가트 규정 제19조는 당해 연도 수입물량이 과거 3개년 평균치를 넘거나수입가격이 전년보다 25% 이상 낮아질 때에 한해 해당 품목 관세상당치(TE)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예를 들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농산물의 관세율이 90%일 경우 최고 1백20%까지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오승호기자>

1994-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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