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22% 인상/오늘부터/중형 기본료 1천원으로

택시요금 22% 인상/오늘부터/중형 기본료 1천원으로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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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모범택시를 제외한 소·중형택시의 요금이 평균 22.1% 인상된다.

14일 교통부에 따르면 배기량 1천5백㏄미만인 소형택시는 기본요금이 8백원에서 9백원으로,주행요금은 2백79m당 50원에서 2백10m당 50원으로,시간요금은 시속15㎞이하때 67초당 50원에서 51초당 50원으로 오른다.

또 배기량이 1천5백㏄이상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9백원에서 1천원으로,주행요금은 3백81m당 1백원에서 2백79m당 1백원으로,시간요금은 92초당 1백원에서 67초당 1백원이 된다.

교통부는 기본요금의 인상폭은 소폭이지만 주행요금의 인상폭은 커 10㎞이상의 장거리는 30%가 넘는 높은 인상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20㎞구간의 중형택시요금은 종전의 6천2백원에서 8천2백원내외로 32%가 오르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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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적으로 소형택시는 전체택시 18만4천9백46대(모범택시 3천5백40대제외)의 10.1%인 1만9천7백14대,중형택시는 89.9%인 16만5천2백32대이며 서울의 경우 소형택시는 3천1백50대(5.2%)중형택시는 5만7천3백90대(94.8%)이다.
1994-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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