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준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농지전용 허가제 폐지

농림·준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농지전용 허가제 폐지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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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공해배출시설은 제외

앞으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농지전용허가가 없어진다.우리나라 국토는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농림수산부는 14일 농촌에 2∼3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만 열거한 현행 포저티브방식(원칙 금지,예외 허용)이 전용이 불가능한 시설만 나열하는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으로 바뀌게 된다.

농지전용이 안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은 ▲금속제품 ▲산업용 화학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이다.역시 전용이 안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산업용 화학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의 제조시설과 ▲가공금속제품,도금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석유정제시설 ▲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섬유염색시설 ▲종이제조시설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등이다.<오승호기자>

199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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