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원유가·환율따라 매월 등락/「연동제」 문답풀이

유가/원유가·환율따라 매월 등락/「연동제」 문답풀이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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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된다.국내 기름값이 국제원유가의 동향에 따라 함께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다.환율변동도 마찬가지로 국내유가에 반영된다.

유류값은 국민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커 정부가 지금껏 직접 관리해왔다.직접적 가격통제는 물론이고 수출입승인제,정유업진입제한,주유소거리제한등 규제도 많았다.이런 규제는 물가관리와 산업지원의 수단으로 또 과점시장에서 정유사의 담합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격규제(저유가정책)는 국제유가 급등시에도 소비절약을 해치고(걸프사태 때인 90년의 석유소비증가율이 24.1%),유종별 가격구조를 국제가격구조와 영 딴판으로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을 심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예컨대 싱가포르는 휘발유와 저유황경유의 공장도가격이 같은 데 비해 우리는 경유(1백)에 비해 휘발유(1백44)가 매우 높다.유가조정 때마다 경유는 대중교통용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억제하고,인상요인을 휘발유로 떠넘긴 탓이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이런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연동제를 도입한 것이다.연동제는 가격통제와 유가자유화의 중간단계다.따라서 연동제가 정착되면 유가자유화가 단행되고,석유산업의 규제도 전반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연동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유가연동제란.

▲유류값이 원가(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제도다.유류값은 원유비와 환율 외에 관세·석유사업정액기금(배럴당 1.7달러)·정제비·원유도입관련 금융비용·기타 비용 등 크게 7가지로 결정된다.관세나 기금 등은 고정비여서 원유가와 환율변동을 감안한 「객관적」 공식에 따라 매달 가격이 고시된다.

­연동제대상은.

▲휘발유와 등유·경유·벙커C유 등 4가지다.나프타·항공유·아스팔트 등 현재 가격이 자유화된 품목과 LNG(액화천연가스)와의 가격형평이 요구되는 LPG(액화석유가스)는 연동제에서 제외됐다.

­왜 15일에 조정하나.

▲전월의 원유도입가 등 관련 통계가 확정되는데 열흘이상 걸리기 때문이다.불가피한 사정으로 10일까지 전달의 원유도입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잠정치로 계산한 뒤 확정치와의 차이를 다음 달에 정산한다.

­연동폭은 무제한인가.

▲원칙적으로 그렇다.다만 걸프사태처럼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배럴당 1·7달러씩 거두는 석유사업기금을 활용,유가를 안정시키게 된다.최근의 원유가(배럴당 13달러선)를 기준할 때 상하 5달러이상 등락할 때 개입한다고 보면 된다.

­연동제와 종전 가격조정방식의 차이점은.

▲기존의 제도는 부정기적으로 가격이 변했으나 연동제는 매월 변한다.또 과거에는 원유가와 환율이 변해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유가를 완충했지만 앞으로는 원유가와 환율변동요인이 그대로 반영된다.그때그때 가격조정이 되므로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적다.유가변동의 예측도 가능해졌다.

­유류값의 조정시기와 폭을 미리 점칠 수 있어 가격상승시 소비자나 주유소 등의 매점매석이 우려되는데….

▲인상폭이 크지 않는 한 소비자의 사재기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유통단계의 매점매석이나 출하지연 등은 석유사업법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권혁찬기자>
1994-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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