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된다.국내 기름값이 국제원유가의 동향에 따라 함께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다.환율변동도 마찬가지로 국내유가에 반영된다.
유류값은 국민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커 정부가 지금껏 직접 관리해왔다.직접적 가격통제는 물론이고 수출입승인제,정유업진입제한,주유소거리제한등 규제도 많았다.이런 규제는 물가관리와 산업지원의 수단으로 또 과점시장에서 정유사의 담합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격규제(저유가정책)는 국제유가 급등시에도 소비절약을 해치고(걸프사태 때인 90년의 석유소비증가율이 24.1%),유종별 가격구조를 국제가격구조와 영 딴판으로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을 심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예컨대 싱가포르는 휘발유와 저유황경유의 공장도가격이 같은 데 비해 우리는 경유(1백)에 비해 휘발유(1백44)가 매우 높다.유가조정 때마다 경유는 대중교통용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억제하고,인상요인을 휘발유로 떠넘긴 탓이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이런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연동제를 도입한 것이다.연동제는 가격통제와 유가자유화의 중간단계다.따라서 연동제가 정착되면 유가자유화가 단행되고,석유산업의 규제도 전반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연동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유가연동제란.
▲유류값이 원가(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제도다.유류값은 원유비와 환율 외에 관세·석유사업정액기금(배럴당 1.7달러)·정제비·원유도입관련 금융비용·기타 비용 등 크게 7가지로 결정된다.관세나 기금 등은 고정비여서 원유가와 환율변동을 감안한 「객관적」 공식에 따라 매달 가격이 고시된다.
연동제대상은.
▲휘발유와 등유·경유·벙커C유 등 4가지다.나프타·항공유·아스팔트 등 현재 가격이 자유화된 품목과 LNG(액화천연가스)와의 가격형평이 요구되는 LPG(액화석유가스)는 연동제에서 제외됐다.
왜 15일에 조정하나.
▲전월의 원유도입가 등 관련 통계가 확정되는데 열흘이상 걸리기 때문이다.불가피한 사정으로 10일까지 전달의 원유도입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잠정치로 계산한 뒤 확정치와의 차이를 다음 달에 정산한다.
연동폭은 무제한인가.
▲원칙적으로 그렇다.다만 걸프사태처럼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배럴당 1·7달러씩 거두는 석유사업기금을 활용,유가를 안정시키게 된다.최근의 원유가(배럴당 13달러선)를 기준할 때 상하 5달러이상 등락할 때 개입한다고 보면 된다.
연동제와 종전 가격조정방식의 차이점은.
▲기존의 제도는 부정기적으로 가격이 변했으나 연동제는 매월 변한다.또 과거에는 원유가와 환율이 변해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유가를 완충했지만 앞으로는 원유가와 환율변동요인이 그대로 반영된다.그때그때 가격조정이 되므로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적다.유가변동의 예측도 가능해졌다.
유류값의 조정시기와 폭을 미리 점칠 수 있어 가격상승시 소비자나 주유소 등의 매점매석이 우려되는데….
▲인상폭이 크지 않는 한 소비자의 사재기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유통단계의 매점매석이나 출하지연 등은 석유사업법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권혁찬기자>
유류값은 국민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커 정부가 지금껏 직접 관리해왔다.직접적 가격통제는 물론이고 수출입승인제,정유업진입제한,주유소거리제한등 규제도 많았다.이런 규제는 물가관리와 산업지원의 수단으로 또 과점시장에서 정유사의 담합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격규제(저유가정책)는 국제유가 급등시에도 소비절약을 해치고(걸프사태 때인 90년의 석유소비증가율이 24.1%),유종별 가격구조를 국제가격구조와 영 딴판으로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을 심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예컨대 싱가포르는 휘발유와 저유황경유의 공장도가격이 같은 데 비해 우리는 경유(1백)에 비해 휘발유(1백44)가 매우 높다.유가조정 때마다 경유는 대중교통용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억제하고,인상요인을 휘발유로 떠넘긴 탓이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이런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연동제를 도입한 것이다.연동제는 가격통제와 유가자유화의 중간단계다.따라서 연동제가 정착되면 유가자유화가 단행되고,석유산업의 규제도 전반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연동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유가연동제란.
▲유류값이 원가(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제도다.유류값은 원유비와 환율 외에 관세·석유사업정액기금(배럴당 1.7달러)·정제비·원유도입관련 금융비용·기타 비용 등 크게 7가지로 결정된다.관세나 기금 등은 고정비여서 원유가와 환율변동을 감안한 「객관적」 공식에 따라 매달 가격이 고시된다.
연동제대상은.
▲휘발유와 등유·경유·벙커C유 등 4가지다.나프타·항공유·아스팔트 등 현재 가격이 자유화된 품목과 LNG(액화천연가스)와의 가격형평이 요구되는 LPG(액화석유가스)는 연동제에서 제외됐다.
왜 15일에 조정하나.
▲전월의 원유도입가 등 관련 통계가 확정되는데 열흘이상 걸리기 때문이다.불가피한 사정으로 10일까지 전달의 원유도입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잠정치로 계산한 뒤 확정치와의 차이를 다음 달에 정산한다.
연동폭은 무제한인가.
▲원칙적으로 그렇다.다만 걸프사태처럼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배럴당 1·7달러씩 거두는 석유사업기금을 활용,유가를 안정시키게 된다.최근의 원유가(배럴당 13달러선)를 기준할 때 상하 5달러이상 등락할 때 개입한다고 보면 된다.
연동제와 종전 가격조정방식의 차이점은.
▲기존의 제도는 부정기적으로 가격이 변했으나 연동제는 매월 변한다.또 과거에는 원유가와 환율이 변해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유가를 완충했지만 앞으로는 원유가와 환율변동요인이 그대로 반영된다.그때그때 가격조정이 되므로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적다.유가변동의 예측도 가능해졌다.
유류값의 조정시기와 폭을 미리 점칠 수 있어 가격상승시 소비자나 주유소 등의 매점매석이 우려되는데….
▲인상폭이 크지 않는 한 소비자의 사재기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유통단계의 매점매석이나 출하지연 등은 석유사업법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권혁찬기자>
1994-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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