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의원들의 입법및 정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국회가 여야 또는 무소속의원 20인이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 예비비를 연간 2차례 분할해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회가 여야 또는 무소속의원 20인이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 예비비를 연간 2차례 분할해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4-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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