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마련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마련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4일 의원들의 입법및 정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국회가 여야 또는 무소속의원 20인이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 예비비를 연간 2차례 분할해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4-02-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