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체화품 공매 간소화/보세구역 반입후 1개월로 단축

수입 체화품 공매 간소화/보세구역 반입후 1개월로 단축

입력 1994-02-14 00:00
수정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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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수입 체화물품을 공매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5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진다.

관세청은 13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입품의 통관을 촉진하기 위해 체화물품의 관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체화품이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가운데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통관을 포기한 물품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내지 못해 3개월이 지난 수입품을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지 30일 안에 수입신고가 안된 물품의 경우 화주가 요청하면 공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재수출 조건으로 공매하는 대상물품에 ▲천연꿀·인조꿀,쇠심줄 등 축산물 ▲명태·조기·갈치·오징어 등 수산물 14종 ▲칡뿌리·결명자 등 한약재 70종 ▲방송용 녹화재생기·중고선박·견직물 등을 추가했다.<박선화기자>

1994-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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