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에 제2롯데 땅 비업무용 아니다”

“잠실에 제2롯데 땅 비업무용 아니다”

입력 1994-02-09 00:00
수정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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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2만6천여평)는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90년 「5·8조치」에 의해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됐던 제2롯데월드땅을 취득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11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법인세법상으로도 업무용토지로 판명된 것으로 롯데측은 법인세 50억 7천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대법원합의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8일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등 롯데그룹산하 3사가 서울소공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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