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 대상 확대/건설부/자동차정비·건설업 종사자 포함

근로자주택 입주 대상 확대/건설부/자동차정비·건설업 종사자 포함

입력 1994-02-09 00:00
수정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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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중 시행

앞으로 건설업·광업·자동차정비및 판매업,일반 구역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근로복지 및 사원임대 등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또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세대 근로자도 근로자 주택의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8일 건설부는 근로자 주택을 활성화하고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 입주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입주자격 중 부양가족 및 소득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주택건설 시행지침을 개정,빠르면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전기·가스·증기업,운수·창고·통신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제한돼 왔다.특히 현행 규정은 입주자격을 「1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복지주택과 사원임대 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입주대상 업종이 제한되고 입주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급량은 3만8천1백가구에 그쳤었다.<함혜리기자>

1994-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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