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3년 소급 산재보상/노동부

불법취업 외국인/3년 소급 산재보상/노동부

입력 1994-02-08 00:00
수정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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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와 형평 고려/근기법은 적용 않기로

노동부는 7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인도적인 차원에서 산업재해보험 적용기간을 3년전까지로 소급해주기로 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불법취업 외국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들에게 근로기준법등을 똑 같이 적용해 줄 경우 국내 영세업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산업재해와 체불·폭행과 같은 기본적 인권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92년 10월이후 중단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이날부터 재개,요양급여는 물론 휴업·장해·유족급여 및 장례비등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의 법적 청구기간인 3년전까지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장이 폐업됐더라도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산재보상을 해주되 연금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와 맺은 임금·근로조건등에 관한 민법상의 근로계약이 이행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데 90억원의 보험금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취업시키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추가징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1994-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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