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씨 주민세체납 55억원 “1위”/서울시 고액체납자 순위

양정모씨 주민세체납 55억원 “1위”/서울시 고액체납자 순위

입력 1994-02-05 00:00
수정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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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신신금대표 김일창씨 30억원 2위/명성그룹 3위·전대한선주 윤석민씨 5위

서울시 시세 최고액 체납자는 지난 89년분 주민세 55억2천3백만원을 내지 않은 전 국제상사 대표 양정모씨(성북구 성북동 15의1)로 밝혀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정모씨에 이어 전 영신상호신용금고 대표 김일창씨(도봉구)가 93년분 주민세 30억2천4백만원을 체납,2위를 기록했고 주식회사 명성(대표 김철호·종로구 운니동 98)이 지난 83년부터 85년분까지의 주민세를 아직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밖에 주식회사 주양산업(강동구 명일동 48)이 지난 92년분 주민세·취득세·등록세등 24억4천4백만원을,윤석민 전 대한선주 대표(용산구)가 지난 88년분 주민세 18억5천2백만원을 각각 체납해 4·5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시세 고액 체납자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시세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이 주민세 체납자인 것은 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정액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와는 달리 「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등을 국세청이 부과한뒤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서야 국세 부과액의 7.5%를 지방세로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자들은 국세부과후 뒤늦게 주민세를 부과할때 부도등으로 세금을 낼수 없는 사례가 잦은데다 일부는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해 납기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지난해 시세징수액 현황에 따르면 징수액을 부과액으로 나눈 소득할세의 징수율은 지난 92년엔 72.7%였으나 지난해엔 1천4백53억4천1백여만원 부과에 1천35만5천8백억원을 징수해 71.3%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지난 92년의 시 전체 시세징수율이 95%로 지난 92년의 94.8%보다 호전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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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인세할 주민세는 국세를 납부한뒤 3개월안에 해당구청에 자진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세 체납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조명환기자>
1994-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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