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설계변경 2∼3차례/공사비 51억원 늘려

삼환기업/설계변경 2∼3차례/공사비 51억원 늘려

입력 1994-02-05 00:00
수정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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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한국가스공사 LNG관 부실시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4일 원청업체 삼환기업과 하청업체 정원PMC등이 잦은 설계변경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공사를 1백47억원에 수주받은뒤 2∼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비를 1백98억원으로 늘렸으며 정원PMC 등도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만 증액시켜 놓고 실제로 공사는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정원PMC와 함께 사실상 전체구간 공사를 한 토성공영이 삼환기업에서 하청받은 동부건설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사실과 공사때 시방서에 따르지 않고 설계를 일괄변경한 사실을 중시,총연장 66·9㎞의 공사구간 상당부분이 부실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오는 7일 상공자원부·가스공사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체구간 가운데 10여곳을 선정해 굴착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원PMC에 토목공사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생림기업 대표 손왈수씨(54·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추가구속하는 한편 정원PMC 사무실과 대표 손영대씨(47)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994-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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