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원 받는 의원외유 금지/민자,해외의정활동 개선방안 마련

외부지원 받는 의원외유 금지/민자,해외의정활동 개선방안 마련

입력 1994-02-05 00:00
수정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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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경비 출처 등 보고 의무화

민자당은 4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외유와 관련,앞으로 소속의원들이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의원이 외유할 때는 여행목적과 필요경비의 출처,동행자및 경로등을 명시한 여행계획서를 당과 국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하고 귀국후에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등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지금까지의 외유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같은 의원외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 고위당직자가 이날 전했다.

민자당은 특히 의정활동 차원의 공식해외시찰과 개인적 외유를 명확히 구별,자비에 의한 외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공식시찰은 사전·사후보고등 가이드라인을 마련,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이 기준에 어긋나면 해외시찰을 제한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자비에 의한 외유도 해외공관에 부담을 주는 단체여행은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1994-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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