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6∼10.8% 인상요구

임금 6.6∼10.8% 인상요구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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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노·사·정 협의기구 설립도 제의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산별 대표자회의를 갖고 경총과의 중앙임금협상에서 6.6∼10.8%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키로 확정했다.

노총은 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6.6%의 낮은 임금인상률을,중소기업은 10.8%의 인상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총과 경총은 4.7∼8.9%의 임금인상에 합의했었다.

노총이 이날 제시한 임금인상요구율은 지난해 최초 제시안인 12.5%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낮은 임금인상률을 요구한 대신 실질임금보전을 위해 물가안정 및 근로자복지확대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총은 노총·경총간 중앙단위임금협상과 함께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3자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각종 제도개선방안을 정부가 보장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1994-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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