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 이해 상충/함혜리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수도권정비법 이해 상충/함혜리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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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입법예고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환영하는 측은 지금까지의 규제정책은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반면 가뜩이나 과포화 상태인 서울과 수도권에 공장과 고층 빌딩이 마구 들어서게 될 경우 인구집중을 비롯,교통및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환경론자들은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한 개정안은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오염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않게 거세다.고양·미금·시흥시 등지의 주민들은 서울·인천·안양시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에 한결같이 반발한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저밀도 비중이 훨씬 큰데도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규제가 적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 지역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할 움직임이다.

새로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될 남양주군 화도읍,수동,조화면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생활이 불편해지고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태세이다.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불만이다.과밀억제권역에 더 이상 대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수 없게 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모두 다 받아 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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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수도권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야한다.그렇지않으면 우리의 수도권은 더 이상 변화하지도,발전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4-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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