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과잉문책” 선처호소
장영자씨 어음사기 사건과 관련,금융감독 당국의 「선우윤동화은행장 문책 퇴진」 조치가 해당 은행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은행 직원들은 선우행장의 문책 퇴진 조치가 「과잉문책」이며 「금융자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장 구명운동」에 나서 호소문 배포,탄원서제출 등을 통해 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선우행장에 대한 문책퇴진 조치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감독권 행사」이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감독당국과 은행간의 역학 관계로 보아 동화은행측의 「행장 구명운동」이 감독원의 문책퇴진 조치 철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금융 자율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지금까지는 감독원의 결정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은행들은 막후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례였다.그러나 이번처럼 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반대여론을 조장하고 나선 전례는 거의 없다.
두번째로 동화은행 사건은 「금융자율화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와 「감독당국의 감독권은 어디까지 발휘돼야 하는가」라는 두가지 시각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행장 문책퇴진」 조치는 새정부가 개혁 중의 개혁으로 내세우는 금융실명제를 일부 은행에서 위반한데서 비롯됐다.실명제 실시이후에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차·도명계좌 개설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장씨 사건이 없었더라도 한번 된서리를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계 내부에 있어 왔다.문제가 되는 대목은 문책의 절차와 수위가 과연 적절했느냐에 달려 있다.한은법·은행법과 금융기관 감독규정 등은 은행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 위법·위규사항이 있을 경우 해임을 권고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의 경우 감독원은 「종용에 의한 사퇴」라는 정치적 해결보다는 이같은 근거조항을 활용해 「적법절차에 의한 문책」의 수순을 밟았다면후유증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와관련,감독원 주변에서는 해당 은행장들에 대한 문책사유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염주영기자>
장영자씨 어음사기 사건과 관련,금융감독 당국의 「선우윤동화은행장 문책 퇴진」 조치가 해당 은행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은행 직원들은 선우행장의 문책 퇴진 조치가 「과잉문책」이며 「금융자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장 구명운동」에 나서 호소문 배포,탄원서제출 등을 통해 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선우행장에 대한 문책퇴진 조치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감독권 행사」이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감독당국과 은행간의 역학 관계로 보아 동화은행측의 「행장 구명운동」이 감독원의 문책퇴진 조치 철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금융 자율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지금까지는 감독원의 결정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은행들은 막후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례였다.그러나 이번처럼 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반대여론을 조장하고 나선 전례는 거의 없다.
두번째로 동화은행 사건은 「금융자율화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와 「감독당국의 감독권은 어디까지 발휘돼야 하는가」라는 두가지 시각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행장 문책퇴진」 조치는 새정부가 개혁 중의 개혁으로 내세우는 금융실명제를 일부 은행에서 위반한데서 비롯됐다.실명제 실시이후에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차·도명계좌 개설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장씨 사건이 없었더라도 한번 된서리를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계 내부에 있어 왔다.문제가 되는 대목은 문책의 절차와 수위가 과연 적절했느냐에 달려 있다.한은법·은행법과 금융기관 감독규정 등은 은행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 위법·위규사항이 있을 경우 해임을 권고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의 경우 감독원은 「종용에 의한 사퇴」라는 정치적 해결보다는 이같은 근거조항을 활용해 「적법절차에 의한 문책」의 수순을 밟았다면후유증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와관련,감독원 주변에서는 해당 은행장들에 대한 문책사유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염주영기자>
1994-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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