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법인·지점 현지금융조달 무한 허용

국내기업 해외법인·지점 현지금융조달 무한 허용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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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하순부터 시행”/홍 재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지점은 오는 2월하순부터 현지에서 자금을 얼마든지 빌려쓸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지점이 자기신용으로 현지금융을 빌릴 경우 본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인증절차를 받지않는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8일 대한상의 주최로 상의클럽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올해의 재정·금융정책 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실수요 자금을 전액 현지금융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기업의 자유로운 해외투자 활동을 보장하고 자금조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재무부는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다음달 하순부터 시행한다.

현지금융의 현행 차입한도는 ▲무역자금이 전년도 수출액의 50% ▲해외건설 자금이 공사계약 잔액의 50% ▲원양어로 자금과 경상운항 자금이 전년도 입금실적의 50%이다.

앞으로 해외지점에서 해외 금융기관이나 국내의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해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수있는 자금은 필요한 규모의 1백%까지 허용된다.그러나 현지금융의 용도는 현행대로 제한된다.

현재 현지금융을 쓰고 있는 국내기업은 3천5백여개에 이르며 이들이 끌어쓴 규모는 92년말 1백66억6천7백만달러,지난해 9월말 현재 1백85억9천9백만달러이다.

현지금융은 국내에서의 차입과 달리 30대 재벌의 여신한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계열사가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994-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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