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0명 모두 집행유예/“유죄인정 되지만 기업파산 감안”
인체유해여부를 놓고 4년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사건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7일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피고인(49)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10명 전원에게 징역3년∼1년6월에 집행유예 5년∼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양식품,오뚜기식품,서울하인츠,삼립유지 등 4개법인과 피고인에게 병과된 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은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로써 우지라면 사건은 89년 11월 사건이 발생한지 4년2개월만에 1심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서 비식용우지로 분류돼 관리가 허술한 우지를 수입해 식품원료로 사용한 것은 인체 유해여부에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적합한 재료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품공전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화학적인 검사수치로 정제된 우지가 식용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하더라도 식품의 안전성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지로 만든 식품의 완제품이 식품성분 규격에 어긋나지 않음이 확인됐고 이 사건직후 업체들이 식용우지만을 원료로 사용한 점과 법정형대로 벌금을 물릴 경우 업체의 파산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인체유해여부를 놓고 4년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사건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7일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피고인(49)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10명 전원에게 징역3년∼1년6월에 집행유예 5년∼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양식품,오뚜기식품,서울하인츠,삼립유지 등 4개법인과 피고인에게 병과된 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은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로써 우지라면 사건은 89년 11월 사건이 발생한지 4년2개월만에 1심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서 비식용우지로 분류돼 관리가 허술한 우지를 수입해 식품원료로 사용한 것은 인체 유해여부에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적합한 재료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품공전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화학적인 검사수치로 정제된 우지가 식용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하더라도 식품의 안전성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지로 만든 식품의 완제품이 식품성분 규격에 어긋나지 않음이 확인됐고 이 사건직후 업체들이 식용우지만을 원료로 사용한 점과 법정형대로 벌금을 물릴 경우 업체의 파산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1994-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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